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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세 종류] 무역 장벽(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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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장벽 종류

무역장벽은 국가 간의 상품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역장벽은 엄청나게 많지만 두 가지 부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뉩니다.

관세장벽은 글자 그대로 관세를 높게 부과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고,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무역장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 관세장벽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국세관세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와 친숙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바로 대표적인 내국세입니다.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이탈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국경이 아니지만 국경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흔히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수출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외국제품이 가격이 성능 면에서

국산품보다 월등한데 이 제품이 그대로 수입될 경우 국민경제와 세계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산품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세금이 정부의 금고로 들어오는 만큼 부수입도 생깁니다.
  
* 상계관세
 한 나라에서 겁나게 보조금을 주고, 각종 특혜를 주어서 수출을 장려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서 좋겠지만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다면

참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상계관세란 이처럼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보조금이나 기타의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더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글자 그대로 보복 차원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만약 특정국이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수입장벽을 쌓는다든지,

다른 나라 상품과 달리 차별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보복관세라고 합니다.
  
* 특혜관세
 특혜관세는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이 아니라 끼리끼리 작당을 하여,

자기네끼리 관세를 낮게 매기는 것입니다. 특혜관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놈은 일반특혜관세입니다.

일반특혜관세는 후진국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세를 낮추어주거나 관세 없이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2)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장벽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부의 관리이고 수입을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입하는 놈을 발본색원하여 처절한 똥침을 놓는 것입니다.

똥침의 파괴력을 아는 놈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똥침을 맞은 놈이라면

다시는 수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똥침을 통한 수입억제는 국제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인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똥침도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해당합니다.
똥침 이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놈은 수입할당제입니다.

수입할당제란 사전에 수입물품의 수량과 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3) 반덤핑관세

 덤핑이란 자국 시장의 가격보다 싸게 팔거나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냉장고를 700원에 판매하면서 미국에서는

600원에 판매한다면 바로 이것이 덤핑입니다.

덤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남아도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달러가 필요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원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란 외국업체가 무식하게 덤핑을 해올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관세에다가 추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덤핑방지 관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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