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서 총소득, 재산 상환, 급여,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도입되었으며 연 1회 5월에 신청하여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되고 나서
10만 원 인상된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및 기준 완화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각각
모두 10%씩 상향되어 지급되며 자녀 1명당
70만 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 적용됩니다.
정리)
단독: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되고 나서 10% 정도 인상되었는데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X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부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홑벌이 가구 적용]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형태를 참고하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진행이 어려운 분들은 신분증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들을 휴대하여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간단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꿀팁, 필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0) | 2023.05.03 |
---|---|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총정리! 9월 6일부터~~ 지급 (0) | 2021.09.01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모든 백신 부작용 정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부작용 사례 (0) | 2021.06.11 |
[코로나 증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 감기와 차이점, 코로나 백신 맞기전 확인할 것 (0) |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