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건보료 17만 원 이하 대상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신청,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일: 9/6~10/29
*오프라인 신청일: 9/13~10/29
지급방식과 사용 방식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같습니다.
*신청일 특이사항: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9월 6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사용처 예시: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됐던 학원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3인 가구, 3인 맞벌이 가구 --> 4인 가구.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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